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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재혼

저자: 죠 크루스 목사 – 미국의 대표적인 자영선교기관 중의 하나인 Amazing Facts 기관의 설립자이며, 전도 목사로서 봉사함.
             
           비교해 보기 위해 두 가족의 서로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 가정에는 세 부인이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각자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다. 그 세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요 남편인 가장이 그 집안 전체의 안전을 책임맡고 있으며, 가장의 권위를 행사한다. 또 다른 장면은 한 남자가 연달아 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각자가 아이들을 낳았고, 그 후에 두 여인과는 이혼을 했다. 가족들은 따로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경제적 및 정서적 불안의 고통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

           이 상상적인 장면 중에 그대는 어느 것이 더 처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나라의 법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아마 만일 우리가 사회적 및 인간동지애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전통적인 유대인적 및 그리스도인적 관념에서 볼 때 우리는 아마 첫번째 가족이 더 처참하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순전히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두 상황 사이에 정말로 근본적인 도덕적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평생을 두고 하는 서약이라고 말한다. 죄없는 짝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행하던 다처제도 보다도 더 강력하게 비난을 받는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 어긋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아마 이혼한 가운데 처한 상황의 자녀들이 다처제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들보다 더 고통을 많이 당할 것이지만 두 상황 모두 성서적인 개념의 성스러운 결혼제도와는 너무도 어긋난다. 여러명의 부인들이 동시에 결혼했든 각자 다른 시간에 결혼했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점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합법적인 재혼과 성서적인 원칙 사이의 대치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차츰 더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결혼을 몇번 하든지 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모든 교파의 도덕적 양심은 교회 안에서의 숱한 이혼 빈도를 당연한 것처럼 묵인해 오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성경이 이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는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그러한 입장을 공공연히 지키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교회 직원들과 목사들은 종종 자신들의 공식적인 교리적 입장을 분명하게 잘라 발표하려 할 때 압력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청중 가운데 이혼한 교회 지도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의 정당성을 적어도 묵인은 해야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이혼문제는 그 문제가 생길 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나중에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성격의 문제이다. 왜냐하연 그러한 경우들은 대개 책임이 뒤따르고, 종종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므로 목사들은 그 곤란한 늪 속으로 휘말려 들기를 주저하는 때문이다. 교회의 직원회도 아마 전에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불유쾌한 임무에 손을 대고 싶어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흐지부지 해진다. 잘못한 편의 당사자들이 재혼한 후에도 무조건 교회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고 그저 흐지부지한 상태로 두는 것이 교회에는 더 편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개인의 문제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당혹케하는 문제들이 있으며, 관여된 모든 경우마다 완전히 공정하고 만족스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교회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는 이혼에 대한 성경의 권면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권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식의 불분명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조건만이 이혼이나 재혼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아주 단정적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간음한 연고라고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태복음 19:9).

           그리스도께서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그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어떤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가 불충실했을 때가 아닌 경우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한 것이라고 한 것을 부디 유의하라. 만일 그 배우자가 음행(Porneia. 그리스어로 성적 불순)의 죄를 범했다면 음행을 범하지 않은 그 상대편은 아무 죄책감 없이 이혼하여 재혼하는 예외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이혼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이상할 정도로 엄격한 자세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타협하지 않으시는 자세에 놀랐다. 그들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마태복음 19:10)라고 말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불확실한 양면성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좀체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음행한 연고 외엔 모든 이혼과 재혼을 금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놀란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은 그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최근까지 대부분의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제자들처럼 해석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혼율과 함께 그 성서적인 교리는 교회안의 증가하는 이혼자들에게 더욱 더 동의할 수 없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들이 그 주제에 관한 교리적 위치를 재검토하고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 지점에서 이혼문제에 대한 강력한 성서적 표준에 있어 초기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끌어 온 예언의 신의 권면 중 한 표본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간음이라는 죄 뿐인 것이다. 국가의 법이 이혼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성경의 빛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남편이요 아내인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355).

           “결혼관계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었다. 결혼의 침소를 범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결혼서약을 깨뜨리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율법의 표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피하고 자신의 경향을 즐겁게 해 줄 자유가 없는 것이다……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거나 혹은 남편이 아내를 떠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그것은 곧 간음이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볼 것이다·”(상동, 352,353). “너무 급히 서둘러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전에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함이 없이 두 사람은 결혼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가장 엄숙한 서약으로 그들의 관심을 묶는다. 많은 사람들은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 그들은 각자의 성격에 대해 철저히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 움직인다면 그들의 결혼생활은 불행한 것임이 입증되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결혼관계를 지속해 나가야만 한다.”(영적선물 3권, 120).

           화잇 부인은 한 경우에 도덕적인 범죄자가 교인명단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권면한 적이 있다. 그 편지(후에 교회증언 1권에 실림)에는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어떤 범죄자들의 경우는 교회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 형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교회와 연합할 수도,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 그는 완고하게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고, 책망 듣는 일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경향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리고, 현대 진리의 사업에 욕을 돌렸다. 만일, 그가 하늘에 간다면, 교회와 연합이 없이 홀로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계속적인 책망이 언제나 그에게 주어져, 도덕적 표준이 바로 티끌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239).

           예언의 신으로부터 인용된 상기 문구들과 그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죄없는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입장이 여러 해를 통해 취해져 온 태도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제명당하며, 거기다가 그들이 계속 성서적으로는 금지된 그런 죄된 관계를 산다면 그들은 결코 다시는 교인명부에 올려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는 성경의 요구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붙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언 28:13).

           여러해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건전한 영적인 원칙을 큰 어려움 없이 실행해 왔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것이 더욱 빈번한 일이 되자 이혼하는 풍조는 남은 교회 안으로도 그 음흉한 뿌리를 깊게 뻗치기 시작했다. 사단은 자신이 가장 즐기는 공격 양상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들 안으로 자신의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는 독기 어린 타협작전을 전개하며 침범해 왔다. 비성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율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그후에 잘못하여 재혼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짝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재입교 절차를 신청해 오는데, 종종 그러한 지원자들은 한 때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와 직원으로서 수고한 일이 있는 재능있는 사람들이다. 동정심이 유발되고 깊은 정서적 감정들이 어떻게하면 제명처분 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다시 들여 놓을 수 있는지의 방법을 찾게 된다.

           거의 모든 사람은 침례받기를 지원하는 말쑥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게 되는데, 특히 그들이 아주 진지하고 깊이 헌신한 것처럼 보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한 지원자들은 서둘러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능력에 맞는 책임을 교회에서 맡겨야 한다고 하는 충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취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취해야 할 결정일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기를 원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간음죄를 범했고,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관계를 지속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정죄하신다면 교회가 감히 그러한 상태를 승인해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례를 통해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지원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에 의해 받아들여진 바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법과 조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승인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안전이 존재하지도 않는 곳으로 이끌어 들이는 위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이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죄를 버리는 것은 재혼한 관계를 파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지 모르나 두 번 잘못한 것이 결코 사태를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러한 반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재촉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이 그 문제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간음한 관계로 들어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진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이외의 아무런 다른 위로나 승인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해야 한다.

           어떠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예외를 설정할 권리가 없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목사들은 그 부부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면 이상의 어떤 것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런고로 그 두 부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 올 자격을 성서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당신이 예외로 하고 싶으신 것은 얼마든지 예외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는 그 동기와 은밀한 상황까지도 다 이해하시지만 결코 당신의 교회에 예외가 있도록 할 권리나 그러한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으셨다. 성경에서 그어진 선이 반드시 그어져야만 하며, 개인의 정서적인 동정심이 그러한 성경의 결정을 약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어떤 교회나 목사님이 어떤 부부가 간음하는 결혼관계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도 그 부부를 교회명부에 입교시키기로 하여 받아들인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나 간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은 범죄한 당사자들이 이 죄의 흉악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야만 한다. 성령님의 책망 아래서 그들은 그들의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현재 결혼한 상태를 파기하도록 그들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들에게 충실할 것과, 교회에 참석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해

야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 대신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다.